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규정 취지와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한 대표자 인정상여에 있어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의 사외유출 여부나 그 귀속자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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