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대리점계약존속확인
요지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석유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乙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승계하게 된 乙회사와 정유회사인 丙회사 간의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계약에 대해 그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이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4] 판매대리점계약에 ‘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정산의 이유가 당사자 사이의 정산금액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계약기간 연장에 반대한 당사자가 미정산된 금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미정산을 이유로 계약해지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 조항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라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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