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용회복청구
요지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 인정 여부의 판단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신용회복청구 인정 여부의 판단 시점(=침해행위시) [4] 원숭이공연사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인 “원숭이학교”가 침해행위 당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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