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경쟁행위중지
요지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호·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상호 "○○"가 식별력 있는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주지성을 획득한 상호의 존재를 모르는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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