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등·손해배상(기)
요지
[1] 국가정보기관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북한 공작원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가해자와 공모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음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내부적 부담 부분을 10%라고 본 사례 [2]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3] 국가정보기관이 살인사건 가해자의 자백으로 피해자가 북한 공작원이 아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가해자를 구금·협박한 사안에서, 이는 가해자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4]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이 구 예산회계법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6] 국가정보기관이 甲에 대한 간첩조작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乙을 감금·폭행·협박하고, 석방한 후에도 10여 년간 감시·관리·출국금지조치 등의 행위를 계속한 사안에서, 사실관계상 각각의 행위를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각기 별개로 진행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