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후 위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과세대상인 증여로 보아 행해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징수한 조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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