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요지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