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 보조금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2.03 법률 제13996호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2011.08.04 개정)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2011.08.04 개정)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2011.08.04 개정)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011.08.04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2016.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