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부칙
2016.02.03 제13999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2.03 제13996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2.03 제13999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