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단234 (2008.03.28)
판례
- 제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문
【피 고 인】
【검 사】 서봉하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 변호사 강인석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중순 23:00경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광명우체국 앞길에서,공소외 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부근에 대기 중이던공소외 2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공소외 2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공소외 1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1항,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