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3] 제2항 다목 (2)의 (가) 단서의 ‘기존 사원’의 의미 [2] 처음부터 납골당 설치를 예정하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다만, 행정적으로 사찰 용도로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비로소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였다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항 [별표 3] 제2항 다목 (2)의 (가) 단서에 정한 ‘기존 사원’의 경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