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020.01.07 개정)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020.01.07 개정)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