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1]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도지사가 군수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요청을 반려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누8540판례(1997.09.26)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승인처분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