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ㆍ분양업을 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중 자신의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면서 점포의 총 분양가액 비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배분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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