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광고효가가 미치는 점포를 기준으로 산정함
요지
상가 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시기・장소별로 그 광고효과가 미치는 점포를 가려 이에 따라 분담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상가 분양가액을 사후적으로 단순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분담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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