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2] 채무자의 반환의무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목적물이 외화표시채권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인 경우, 그에 관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가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 그 사채 가액을 평가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4]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을 위한 책임 제한)와 손익상계의 순서(=과실상계 먼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