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토지거래허가서’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토지거래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복지편익시설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건물을 복지편익시설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고, 그 지상 건물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6마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