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7라426 (2008.02.19)
- 제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판결문
【위반자,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8. 22.자 2006과55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항고인는 평택시 장안동(지번 생략) 대 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소외 2로부터 매수하면서 평택시장에게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신청하여 위 시장으로부터 2004. 4. 20.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항고인는 2004. 5. 8.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종목을 한식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6. 10.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뒤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으며,소외 1은 현재까지 위 토지에서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평택시는 2006. 5. 30.항고인에게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항고인는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원심은항고인의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 200만 원(원심은 약식절차를 거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해항고인는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절차를 진행하였다)을 부과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지상의(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도 인수하여 영업을 영위하다가 지병악화 및 경제적 빈약의 사유로 폐업 신고하였고, 그 뒤소외 1에게 임대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는바, 원심의 과태료 부과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항고인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복지편익시설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취득한 뒤소외 1에게 위 목적과 달리 음식 영업을 영위하도록 위 토지를 임대하였다 할 것인바,항고인는 이 사건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4조 제2항 제2호,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항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위반사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원심 결정은 적법하고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심갑보(재판장) 이상용 권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