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취소
요지
[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액수와 횟수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경찰공무원 업무의 특성, 금품제공자의 지위, 금품수수의 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형으로부터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수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2두11813판례(2004.11.12)해임처분취소
  • 참조판례2005두6447
  • 참조판례2006두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