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등
요지
기업체 임직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하였다면 그 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분식회계 가담행위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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