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게임장운영업자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에게 같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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