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후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 그 이유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자(=국민건강보험공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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