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도6268 (2008.09.25)
- 제목
- 조세범처벌법위반
- 요지
- [1] 정보통신망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행위가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정한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경우, 사후에 취소요청을 하거나 원본을 파기하였더라도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3]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정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죄수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6. 24. 선고 2008노1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및 그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므로, 그것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이상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토주택건설 주식회사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기수가 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인 위 회사에 취소 요청을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원본을 파기하였다 한들, 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비록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4장의 교부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2008.04.15 시행 당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2008.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2008.07.24 시행 당시현행 보기
- 형법 제3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3도2626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5147판례(2006.10.26)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