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관련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제로 대여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변제의 효력 유무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원심이 위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하였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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