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요지
[1]형법 제310조의 규정이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077판례(2002.12.26)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000판례(2003.09.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