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요지
[1] ‘현재 운항선박이 실제 제공한 여객수송력’을 기준으로 평균탑재수익률을 산정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제6조 제2항이구 해운법 제5조 제1호, 위 관리요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3]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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