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근로소득’의 의미 [2] 법인이 주주에 대한 대여금 및 가지급금 채권과 주주의 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대금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주주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