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한다는 이유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에게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같은 법 제11조 제2항,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하여 얻은 자료 및 증빙서류 등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되,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비교가능성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고,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있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2] 이전가격제도의 취지와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를 오로지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정상가격을 산출하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비교대상 거래가 국내거래인 경우에도 그로 인한 차이가 비교되는 국제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사채발행거래와 차입거래 간의 상황 차이가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차입거래는 사채발행거래의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고, 그 상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차입 시기에 따른 조정만 거친 상태로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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