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요지
[1]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 [2] 대학교에서 문서의 접수, 발송,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그 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송달받을 기업과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평소 그 기업을 위하여 우편물 수령사무 등을 보조해 온 자로서,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 그 기업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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