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1]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 [2] 송달받을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이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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