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예비적죄명:강요)·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적용법조에형법 제30조만을 추가하여 공동정범으로 변경한 공소장 변경 전후의 두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3]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후원회와 후원인이 아닌 제3자를 동일한 구성요건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회의원이 후원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모하여 1인당 후원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기부하게 한 사안에서,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8153판례(2004.07.22)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9678판례(2006.03.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8705판례(2008.02.28)저작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