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
요지
대학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식사 접대를 받은 사안에서, 논문 심사 대상자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금품제공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하였던 점, 지도교수로서 논문 심사 및 학위취득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논문 심사 대상자의 금품제공 및 접대행위는 논문 심사에 관한 암묵적 청탁으로 볼 수 있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논문 심사와 관련된 청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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