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요지
[1]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건의문과 호소문이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819판례(2000.02.11)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7018판례(2008.11.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배임증재·배임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강요·공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변조교사·증거변조·재물손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