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제외처분취소
요지
[1] 청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 중 면허발급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이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2]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