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요지
[1]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 [2] 행정청이 예식장 건물의 일부에 경륜장외매장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안에서,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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