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일부인정된죄명:배임수재방조)
요지
[1]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대학의 교수인 피고인이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원고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를 대학원생들로부터 직접 또는 그들의 지도교수를 통하여 수수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수수행위를 위 지도교수들의 직접적인 수수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도교수들에게 배임수재 정범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그 성립 범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2581판례(2006.12.22)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3504판례(2008.03.27)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1321판례(2009.03.12)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3377판례(1997.04.1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995판례(2004.06.24)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1303판례(2007.04.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배임수재·배임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