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조세범처벌법 제4조에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의미 [2]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과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의 각 범칙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470판례(1984.0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952판례(1996.05.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