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과세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개념에 관하여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제2조 제10호)으로 정의하면서 달리 위 ‘통상적인 거래’를 국제거래로만 한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관하여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역시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비교가능거래를 국제거래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위 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규정한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조의 규정이 정상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를 국제거래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위 시행령에서 비교가능거래를 국제거래로 국한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위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 역시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2]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일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 비교대상 거래가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 아래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의 내용, 목적물, 시기, 효과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3] 국내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사채발행거래에 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들 사이의 국내거래인 차입거래를 비교대상 제3자 가격방법상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아 차입시기에 따른 조정을 거쳐 산정한 조정이자율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에서 국내거래인 차입거래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상의 비교대상이 될 수 있고, 비교대상 거래인 차입거래가 사채발행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시기조정을 거친 조정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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