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 범위(=항소심판결 선고일 후부터) [3] 대리운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대물배상 항목에서 보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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