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제121조 제1항에서 정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이를 적용받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운용리스 사업을 영위하여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회사에게 계산서 교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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