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요지
[1] 초등학교 교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교육감이 작성하는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소정의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감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고서는 교감 승진이 불가능한 사실 등에 비추어,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가 교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고 교원에게 그 대상자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교육감이 위 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교육감이 2008학년도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후보자 순위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7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환산하면서 근무성적 우수자와 열위자 사이에 환산방법에 따른 유·불리로 승진대상자 사이에 종합순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환산방법을 채택하여 면접고사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교원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