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 소비세등 부과 처분취소
요지
[1]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데,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처벌법규나 조세를 부과하는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급부행정이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조세법규의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 내지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덜 엄격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2]관세법 제1조,제241조 제1항,제2항,제244조 제1항,제245조 제1항,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3항 제1호,제250조 등의 관련 법조항의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고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위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 [3]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제2항,제42조 제1항,제43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입법예고제도의 취지는 입법 예정인 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해당 법률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시행일은 입법예고문 자체에 명기되지 않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될 법률(안) 부칙에 명기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입법예고의 방법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입법예정 법률(안)을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그 주체를 반드시 주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청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그 대상도 관련 개정법률(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면 되는 것이므로,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와 달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 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예고’로 한정하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4] 국내의 독점적 액화천연가스 수입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부터 이미 특별소비세의 인상 시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절차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에 관한 세관의 전산프로그램이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거나 신고 및 정정신고 당시 세관이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특별소비세액 신고를 각하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수입자가 위 인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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