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 신고서류 ]
①
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참고서류
②
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