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한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2]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에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에 위배하여 과다하게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차인들이 대한주택공사와 위 산정 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에 의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분양계약은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 민법 제13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74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