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총회결의무효확인
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되고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후에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었던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항고소송으로서의 소 변경 여부에 대한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에 상정된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경우, 그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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