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원지위확인
요지
[1]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에 대한 재계약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3]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에 대한 재계약거부결정이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에 정한 절차의 상당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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