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 수수· 범인 도피
요지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효과 [2]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2252판례(2003.07.25)사기·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5652판례(2004.12.10)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