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금등
요지
[1]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 등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와 이득공제의 적용순서 [3]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부담 부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