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3다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