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
요지
[1] 선박에 공급한 유류비 채권이 벨리제국 상선등록법에 규정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때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은 당해 선박에 공급한 유류비 채권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2] 변제충당에 관한민법 제476조 내지제479조의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충당의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